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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10월 28일 토요일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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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 교육기관
- 유아교육법,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정규 교육기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.
- 어린이집, 특수대학 등은 보육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.
특수학교 및 각종 학교(대안학교 및 전문학교),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기관(평생교육원)은 이 링크를 이용한다.




사법부 (法院)[편집]


영어: court
독일어: Gericht
프랑스어: cour
에스페란토: tribunalo
대한민국헌법
제101조 ① 사법권은 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.
②법원은 최고법원인 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.

제110조 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 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.
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.
법원조직법
제2조(법원의 권한) 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(爭訟)을 심판하고,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.
③ 법원은 등기, 가족관계등록, 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.

제3조(법원의 종류) 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.
1. 대법원
2. 고등법원
3. 특허법원
4. 지방법원
5. 가정법원
6. 행정법원
7. 회생법원
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(支院)과 가정지원, 시법원 또는 군법원(이하 "시·군법원"이라 한다) 및 등기소를 둘 수 있다. 다만,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.
③ 고등법원·특허법원·지방법원·가정법원·행정법원·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, 가정지원, 시·군법원의 설치·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, 등기소의 설치·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(약칭: 법원설치법)
제1조(목적) 이 법은 「법원조직법」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합의부지원) 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. 다만,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.[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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